시멘트공장 60대 하청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Է:2024-0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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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깔림 사고로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쯤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62)가 숨졌다. A씨는 용접부가 파단된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이 넘어지면서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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