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훔쳐타고 주인 집에 불까지 지른 10대 체포

Է:2024-0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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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조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검거
30분간 오토바이 훔쳐한 뒤 방화
불이 집까지 번지는 것 확인 뒤 도주

지난 10일 오전 3시 31분쯤 A군(16)이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사진은 불이 난 가정집 주택. 서천소방서 제공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쳐 타고 오토바이 주인의 집에 불까지 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11일 현조건조물방화 및 절도,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A군(16)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고등학교 중퇴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전날 오전 3시31분쯤 충남 서천 화양면 금당리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피해자 집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시동을 걸고 무면허 상태로 30여분가량 훔쳐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토바이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서 불을 붙였고, 오토바이에 붙은 불이 집까지 옮겨붙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현장을 벗어났다고 한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오토바이와 건물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 일부가 불에 탔다.

지난 10일 오전 3시 31분쯤 A군(16)이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 한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사진은 불이 난 가정집 주택. 서천소방서 제공

피해 가정집에 있던 90대 노인과 60대 아들은 이웃집 주민이 급하게 뛰어가 대피시키면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방화 장면을 포착하고 주변 다른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이전에도 몇 차례나 열쇠가 꼽힌 상태로 주차돼 있던 해당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타고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군이 방화를 한 구체적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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