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 아기 퇴원 1시간 만에 살해 “징역 5년”

Է:2024-01-11 13:42
:2024-0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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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모른 채 남자친구와 이별
“사회적 비난 두려워” 범행 진술

국민일보 DB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5일 주거지 근처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4월 30일 대전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범행 당일인 6월 5일 퇴원했다. 당초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입양을 보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양을 보내기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아기와 함께 퇴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퇴원하는 길에 아기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퇴원한 지 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 하천에서 아기의 얼굴을 5~10분 동안 꽉 끌어안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 사귀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고 한다.

A씨의 범행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4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명 ‘대전 영아 사망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리고 유기해 사망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자진신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긴급체포돼 뜻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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