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인상

Է:2024-01-11 13:36
:2024-0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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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제공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주요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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