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척 결혼해 5억 뜯은 유부녀…부모·하객 다 ‘알바’

Է:2024-01-11 08:24
:2024-01-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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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유부녀임에도 미혼인 척 속여 피해 남성과 거짓 결혼을 해 5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피해 남성인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 등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외에도 B씨가 맡긴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시 A씨는 미혼인 척 행세했다. A씨는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광주에 아파트 등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B씨와 만날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연애를 시작해 2021년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상견례·결혼식 당시 참석했던 부모와 하객들이 모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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