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박수홍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형수 이씨에 대해선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씨와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큰형 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씨의 개인 통장은 부친이 관리했으며,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회사 법인카드가 학원비, 헬스장 등록 등에 사용된 데 대해선 “가족기업이기 떄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임직원 복리후생’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후 진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꿈만 같다. 보험금을 타 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호도됐다”고 말했다. 또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눈물을 보이면서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형수 이씨도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수홍씨는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약 62억원에 달하는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부인 이씨도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친형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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