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전공, 아파트 있어요” 결혼사기 기혼女 2심 실형

Է:2024-01-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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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에 자녀 있는지만 미혼 행세
신혼집 마련한다며 5억 넘게 가로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혼의 재력가로 행세하며 남성에 접근해 결혼하자고 속여 5억원가량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성윤·박정훈·오영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한 남성 B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등 명목으로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1년간 정기예탁을 해달라”며 맡긴 현금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생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A씨는 2015년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었지만,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접근해 결혼을 제안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유산을 상속받아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무용을 전공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도 했다.

A씨는 결혼식 날까지 치밀하게 B씨를 속였다. 그는 어머니와 하객 역할을 해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건넨 신혼집 자금의 일부만으로 집을 임차했으며, 나머지 돈을 몰래 쓰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변제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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