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들어 사는 외국인 여성의 집에 함부로 들어간 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광주 광산구 자신이 세를 준 집 내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주택에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이 살고 있었다.
김씨는 전기까지 차단하고 내부로 침입해 피해자가 몸을 피해 숨은 안방 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했다. 평소에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외국인 피해자가 집 주인에게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약자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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