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 등록 취소… 전체 34% ‘아웃’

Է:2024-0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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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등록유지 조건 미충족 기관 퇴출키로
여론조사기관 88곳 중 58곳 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10 총선을 앞두고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국 여론조사기관의 34.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여심위는 “시도별로 총 30개 기관의 등록 취소 절차를 밟아 이번 주 안에 공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등록 취소 조치는 여심위가 지난해 7월 31일 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2조2’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유지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1명에서 최소 3명 이상, 상근직원 3명에서 5명 이상, 연간 매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여론조사기관 30곳은 여심위가 지난해 7월 강화된 ‘등록유지 요건’을 맞추지 못한 기관들이다. 등록 취소 예정 기관 30곳 가운데 20곳은 2021년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곳 가운데 19곳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만을 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30곳의 등록이 취소되면 여론조사기관은 기존 88곳에서 58곳으로 줄어든다.

등록 취소 기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20개, 충남·경북·경남 각 2개, 부산·대구·광주·전남 각 1개다. 대전·경기·강원은 등록이 취소되는 기관이 없다. 등록 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서울에는 47개, 대구·경기·경남에는 각 2개, 부산·광주·대전·강원·경북에는 각 1개의 기관만 남는다. 충남과 전남에는 등록된 조사기관이 전혀 없게 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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