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상 범행이 잔인하거나 공공 이익 부합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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