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70대女…“차 사고 400만원 배상이요?” 황당

Է:2024-01-08 07:27
:2024-01-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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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보험 가입…보험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신분증 사본 도용해 자동차보험 가입. KBS 보도화면 캡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을뿐더러 운전면허조차 없는 70대 여성에게 사고 처리 비용 400만원이 청구됐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7일 KBS에 따르면 평생 운전을 해본 적 없는 70대 여성 이모씨가 지난해 5월 본인이 내지 않은 차 사고 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이씨는 운전면허도, 소유 차량도 없던 터라 황당할 따름이었다.

알고 보니 한 남성이 이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차 보험에 든 것이었다. 이씨의 아들은 “친목계에서 여행 갈 때 어디 등록한다고 해서 (지인한테) 사본 하나 주신 게 있다”며 “(보험 가입에 도용된 게) 그거였다”고 매체에 말했다.

보험 청약서에 적힌 이씨의 서명 역시 위조됐다. 그러나 확인 과정이 허술했다. 신분증 사본과 청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갖춰지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신분증 사본 도용해 자동차보험 가입. KBS 보도화면 캡처

해당 보험 때문에 이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00만원에 달했다. 이씨의 아들은 “사고 처리할 때도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두 차례나 얘기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사고 처리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씨 측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명의를 도용한 남성과 보험설계사 등을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가 이씨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게 맞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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