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8일부터 후면 단속카메라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한다.
경찰청은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곳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난 3월 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5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륜차 사고 사망률은 2.54%로 사륜차 사망률(1.3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나면 이륜차의 경우 사망률은 6.40%까지 올라간다.
경찰청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했지만,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은 또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향후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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