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것’으로 안전모 안 쓴 이륜차 운전자 잡는다

Է:2024-01-07 12:15
:2024-0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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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단속카메라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시행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이 8일부터 후면 단속카메라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를 단속한다.

경찰청은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곳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끝난 3월 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5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륜차 사고 사망률은 2.54%로 사륜차 사망률(1.3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나면 이륜차의 경우 사망률은 6.40%까지 올라간다.

경찰청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했지만,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은 또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향후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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