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자신의 치료를 도운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6일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 B씨(39)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졌으며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가 응급 처치를 받았고, 이후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범행했다.
당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해 대부분 마스크를 쓰던 시기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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