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구속 기소

Է:2024-01-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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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밀한 계획범행”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여성이 혼자 사는 빌라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 등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후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발목이 골절된 상태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관련자 조사, 주변 CCTV 영상 확보,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해 A씨가 혼자 사는 여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까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및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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