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이 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15분쯤 인천 중구 운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는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뒤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린 뒤에도 A씨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놀라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살짝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이었지만 A씨가 당시 근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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