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입영 판정검사 과정에서 대상 남성들에 대한 ‘마약 검사’를 의무화한다. 사실상 올해 상반기까지 신검을 받지 않은 20대 남성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볍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 심사에서 의결됐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검사 대상을 신검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신검은 20대 초반 남성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만큼 마약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선별에서 전원으로 검사 규모가 확대되며 마약류 투약·흡연 검사 대상은 연 26만명으로 늘게 된다. 기존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에 그쳤던 검사 대상에 케타민과 벤조디아제핀도 추가된다.
병무청은 전수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와 다른 질병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 기간을 부여한다. 이 경우 대상자는 즉시 입영이 불가능해진다. 마약 양성 결과는 경찰청과 국방부에 통보되고 국방부는 이 검사 이력을 관리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마약류 검사를 받은 인원은 6457명이다. 이 중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다.
병무청은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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