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대, ‘해양재난구조대’로 다시 태어난다

Է:2024-01-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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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경. 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 대응에서 민관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 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과 임무 및 조직 구성,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소집과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지난 1997년 통영에서부터 지역 해역에 정통한 어민 등 바다 가족의 협조를 얻어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다.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2012년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는 명칭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됐다.

2022년까지 5년간 해상 조난사고에서 민간해양구조대와 어선 등 이들 민간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42%에 달한다. 이에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필요성이 요구됐다. 또 수상구조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김시범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해상인명구조에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제정 법률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되는 만큼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게 해양재난구조대 법령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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