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비용 빌려줘” 속여 2억대 뜯어낸 30대女 실형

Է:2023-12-31 11:11
:2023-12-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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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 상대 4개월간 2억4000여만원 챙겨

국민일보DB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거짓말을 해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재학)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가량 277차례에 걸쳐 50대 남성 B씨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원을 받게 되는데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B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A씨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생활비나 호스트바 대금 등에 쓸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 잔액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향후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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