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14억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60대 신도로부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39차례에 걸쳐 총 14억원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60대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갖고 있어도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자녀와 함께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등으로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이나 주변인과 접촉하면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피해자를 세뇌해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피해자는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져가며 A씨에게 장기간 돈을 바쳤다. 결국 가족의 설득으로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