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363통 전화’ 40대 여성 공무원, “스토킹 유죄”

Է:2023-1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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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같은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선처
재판부 “범행횟수 많아 피해자 고통”

국민일보DB

과거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나서도 피해자에게 약 5개월 간 전화 1363통을 거는 등 불안감을 유발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호감을 갖고 있던 남성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 1363통을 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7월 21일~10월 7일 77차례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또 이 기간 모두 4차례 B씨 집 근처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18년 초 만남을 통해 B씨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0월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처벌을 피한 전력이 있다.

A씨는 제주도 임기제 공무원이었으나, 현재 임기가 만료돼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원하지만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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