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Է:2023-12-28 10:37
:2023-12-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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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횡령죄와 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징역 30년형이 지나치다는 김 전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도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수원여객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총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또 2019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하기도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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