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사업 재개 전망…PF조정위 조정안 마련

Է:2023-12-28 01:22
:2023-12-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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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아레나 투시도. CJ라이브시티 제공

건설경기 악재 등의 이유로 잠시 중단된 경기 고양시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열고 CJ라이브시티 등 사업 7건에 대해 14조원 규모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 사업 7건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중단된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약 3조2000억 규모)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착공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 발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해 완공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 감면 등도 제시했다.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에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21년 아레나의 첫 삽을 뜬 CJ라이브시티는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재가 심화되면서 2023년 4월 아레나 조성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

또한 2016년 사업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각종 인허가 지체, 하천 수질 등 사업부지 환경 개선 조치 지연,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등 불가항력적인 다양한 외부 장애 요인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CJ라이브시티는 2020년 3차 사업계획 시 미승인된 완공기한을 연장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10년 만에 재가동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협약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혜 또는 배임에 대한 우려로 사업협약 조정에 어려움을 고수했지만, 이번 조정안을 통해 이 같은 우려와 부담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조정안에 대해 사업 양 당사자들은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경기도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추후 예정된 조정위의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와의 조정안 합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멈춰진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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