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명단 공개

Է:2023-12-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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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배우 김혜선,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 뉴시스, 라이브 제공

배우 김혜선(54)씨가 건강보험료를 3000만원 가까이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김씨의 이름이 올랐다.

공단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세금을 3억원 넘게 체납한 상태로 알려진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3) 역시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했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씨는 2010∼2019년 건보료(2021년 기준 총 3293만원)를 체납했다.

공단은 이들을 포함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 46억원) 있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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