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줄행랑’… 순찰차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Է:2023-12-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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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국민일보 DB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 계양구 동양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하려다 옆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계양구 용종동까지 약 7㎞ 거리를 차를 몰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와 추돌했으며 지하차도를 역주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역주행하던 A씨의 차량 옆을 들이받아 세우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낸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30대 경찰관과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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