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모델”이라더니 ‘몸캠피싱’… 나체 사진으로 협박

Է:2023-12-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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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男 피싱 조직원 구속기소
중국 몸캠 피싱 조직원과 공모

국민일보 DB

고수익 모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여성들을 유인한 뒤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강요 등 혐의로 ‘몸캠 피싱’ 조직원 A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자신이 설립한 광고대행업체의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양(19)에게 속옷 착용 사진을 받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을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노출 강도를 높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나체 상태로 화상통화를 하도록 강요했다. 모텔로 오라고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B양의 지인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이 광고대행업체는 A씨가 범행 직전 같은 해 6월 중국에 있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광고 업체 유튜브 계정에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는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해온 또 다른 피해자 C씨(26)에게 수당을 준 뒤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았다. C씨에게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믿고 신체 노출 사진 요구에 응할 경우 이를 구실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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