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삽니다” 유인해 시계 빼앗고 폭행…30대, 2심도 중형

Է:2023-12-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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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징역 7년 유지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2년형 이력…출소 5개월 만 재차 범행

국민일보DB

고가의 시계를 중고로 구매할 것처럼 유인해 시계를 빼앗고 폭행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1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2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46)가 주문한 음료를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12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훔쳐 그대로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쫓아나와 붙잡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렸다. 손을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며 흉기가 있는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11년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 몇 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소 후 알게 된 조력자와 고가의 중고시계 판매자를 유인한 뒤 기회를 살펴 시계를 빼앗기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모친과 아내, 중학생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고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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