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길에 시속 120㎞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옆 차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4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10대 2명과 20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의 운전석을 그대로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탑승해 있던 이들은 다발성 골절, 두부 손상,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가 사고를 낸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으며, 당시 비까지 내리고 있어 시속 48㎞의 속도로 주행해야 됐다.
하 부장판사는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들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운전상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공탁을 한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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