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도 속았다’…가짜 금목걸이 팔아 6천만원 챙긴 20대

Է:2023-12-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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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로 구속
9차례 총 6000여만원 가로채
공범 가능성 두고 추적 중

전북 고창경찰서는 11일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경찰서 제공

가짜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아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9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9월부터 2개월여간 세종과 전주, 익산 등 금은방을 돌며 이 같은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목걸이값 약 50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본인 신분증과 함께 금 함량이 정교하게 각인돼 있는 가짜 금목걸이를 건네 금은방 주인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은방 주인이 목걸이를 녹이는 과정에서 은을 순금으로 도금한 가품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6000여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은방 운영자들은 귀금속을 매입할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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