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지워줄게”…전 여친에게 700만원 뜯은 30대

Է:2023-12-07 17:34
:2023-12-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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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전 여자친구에게 700만원가량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쯤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연락해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며 약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B씨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A씨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더 있었다.

A씨는 지난해 6∼11월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여성 세 명으로부터 3400여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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