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수천% 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무효 소송 지원

Է:2023-1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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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수백~수천% 고금리 이자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불법 대부계약 무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불법 사금융 처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큰 불법 대부 계약을 10건가량 선정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진행한다. 소송 비용은 금감원이 부담하고,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금감원은 대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무효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 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SNS나 오픈채팅을 통한 연락은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대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대출심사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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