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42년에 추가

Է:2023-1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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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조주빈.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공범 ‘부따’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2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2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항소하며 내세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씨 역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는 조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씨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조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면 원심 양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검사와 조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파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조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재판부를 응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4개월을 더 살게 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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