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프라이 안 해줘서’…60대母 살해한 아들 ‘징역 7년’

Է:2023-12-07 16:05
:2023-12-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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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며 6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됐다”며 “A씨는 ‘당시 피해자를 살짝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검 결과를 보면 뇌가 손상될 정도로 머리에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어머니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우발적으로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A씨 측은 폭력을 행사해 어머니가 사망한 게 아니라 어지럼증으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제주도 서귀포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외출한 뒤 다음날 귀가해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몸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폭행으로 B씨가 쓰러졌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평소 술안주로 해주던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줘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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