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에서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전 의원 A씨의 결심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한다.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 데 이를 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원직을) 사직한 것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제 잘못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제 잘못을 속죄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 4월까지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고생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다수 여성의 출법촬영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불법 촬영 혐의가 외부에 알려진 뒤인 지난 10월에서야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 처리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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