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관련 소송 무료 법률상담 11일 시작

Է:2023-12-07 11:28
:2023-1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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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아파트 모습.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11일부터 포항촉발 지진 관련 법률전문가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포항에 거주한 사람에 대해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는 판결 이후 소송 관련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협의해 시민 대상 법률상담소를 운영키로 했다. 법률상담소는 시청 의회동 지하 1층 대시민 안내센터에 마련한다.

법률상담소에는 법률전문가 1인이 상주하며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포항지진특별법과 소송 관련 자문을 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4-270-4425)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포항지진과 관련해 법적 궁금증이 있었으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시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안내 리플릿을 긴급 배부하고 포항시청과 행정복지센터에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주요 시설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시민 궁금증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이·통장 교육 및 권역별 순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지역은 이번 지진소송과 관련해 서울 등 전국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 관련 접수를 받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최근 정부와 포스코 등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 접수 시 사전에 변호사 이력 확인 및 수임료 비교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지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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