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상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유명상표 위조 골프채들을 세트당 미화 400∼800달러(정품가 대비 20∼25%)에 사들인 뒤 국내에 몰래 들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지난 5월 중국산 위조 상품 반입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던 중 A씨의 범행을 파악했다. 당시 등산용 스틱으로 신고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골프채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내역 등을 수사해 A씨가 밀수한 위조 골프채 764세트(정품가 17억9000만원 상당)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이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고 목록통관 방식을 통해 위조 골프채를 분산 반입했다.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간이 통관절차다.
A씨는 또 세관에 제출하는 통관 목록에 등산용 스틱,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골프채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명을 쓰고 물품 가격도 미화 150달러 이하로 허위 작성했다.
세관은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및 A씨의 업체 홈페이지에서 중고거래 등을 통해 밀수된 위조 골프채가 정품가의 50∼65% 수준에서 판매됐고, A씨는 이를 통해 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통한 위조상품 밀수입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응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유명상표의 제품이 지나치게 저가로 판매되는 경우는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판매하는 불법을 보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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