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내부 벽보에 불을 지르고 같은 건물 피시방에서 게임하던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건물에는 요양원이 입주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고등학생 A군(16)과 B군(16)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36분쯤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 광고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을 지르고 이 건물 4층에 있는 피시방에서 게임을 즐겼다. 불은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시방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같은 건물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어 자칫 피해가 커질 수 있었지만 피시방 직원의 빠른 대처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 직원이 119에 화재 신고를 하고 1층 약국에서 소화기를 빌려와 대응하면서 불은 6분 만에 꺼졌다고 한다.
당시 화재로 경찰과 소방 인력 42명이 출동했고, 소방차 등 장비 15대가 동원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엘리베이터 내벽 1㎡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1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건물 CCTV를 확인해 피시방에 있던 A군과 B군을 1시간30분 만에 검거했다. 이들은 붙잡힐 당시 경찰에게 “장난으로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들을 불러 불이 난 것을 알고도 대응하지 않고 피시방에 갔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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