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수당 챙긴 부산시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Է:2023-12-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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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 7급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2월 3일 시청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이미 퇴근해 자리에 없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행정포털시스템에 자동으로 접근, 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함에 따라 A씨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61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A씨는 조작된 초과근무 시간 내용을 담당자에게 제출해 같은 해 10월까지 8개월간 모두 22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범행 기간에 해당 시스템은 이와 같은 조작을 방지하려고 퇴근 시간 입력 시 인증 번호를 넣도록 변경됐는데, A씨는 인증 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추가로 설치해 범행을 계속했다. A씨는 부당하게 받은 초과근무 수당과 그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을 부산시에 납부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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