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 우리가 있다”…한동훈, 순직장병 유족에 손편지

Է:2023-12-03 10:51
:2023-12-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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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조모 상병 유족에게 손편지를 보내며 위로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1997년 2월 육군 복무 중 숨진 조 상병의 동생에게 지난달 중순 손편지를 보냈다.

조 상병 유족이 “도움을 구한다”며 한 장관에게 지난달 초 편지를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편지에서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걸 반대할 수 없다. 누구도”라고 강조했다.

조 상병은 선임병들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 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1997년 사망했다.

군 당국은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을 수사한 후 기소유예 처분하고 유족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유족은 재정신청 등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었고, 수사 자료는 폐기됐다고 전해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4월 조 상병을 순직자로 인정했다.

조 상병 유족은 이후 국가배상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라 ‘유족이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 5월 24일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만들었다.

법무부는 당시 “헌법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적용 범위가 확장돼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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