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매기는 세금이 일정 부분 인하된다. 음식점 판매가가 많게는 병 당 6000~7000원까지 뛰어오른 소줏값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과세기준액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산 주류는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 판매 이윤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그러다보니 제조 비용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수입 주류와 세금 격차가 크다. 기재부는 이러한 세금 산정 방식이 소주 등 저가의 국산 주류 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보고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유통 비용과 판매 이윤 만큼이 차감되도록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종 판매 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한 가격을 차감한 뒤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연내 입법과 국세청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판매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세부담을 줄여 국내 주류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