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 기로…경기도 결정이 관건

Է:2023-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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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개 위해 ‘PF 조정위원회’ 신청
정부, 법적·제도적 기반 행정지원 마련
경기도 ‘조정 합의’ 결정 부담 덜어
합의 불발시 사업 포기 가능성도 있어
CJ라이브시티 아레나 투시도. CJ라이브시티 제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조성 중인 세계 최초의 K-콘텐츠 특화 복합단지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J라이브시티는 K-팝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K-콘텐츠를 전 세계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 2만석, 야외 4만명 규모의 국내 최대 음악공연 전문 아레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CJ라이브시티는 전 세계 1위 아레나 운영사인 AEG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 전문성도 확보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과거 국내 아티스트 및 프로듀서가 해외 시장에 진출한 아웃바운드 한류를 넘어, 약 8조원 규모의 글로벌 K-콘텐츠 팬덤 경제를 국내로 유입하는 인바운드 한류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재 등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인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CJ라이브시티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특단의 자구책으로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에 사업협약 조정을 신청하고, 경기도에 완공 기한 연장 등의 협조를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CJ라이브시티 사업을 거론하는 등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사업 협약 당사자인 경기도의 수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에 따라 CJ라이브시티 사업은 성공 또는 무산의 기로에 서 있다. 조정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CJ라이브시티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CJ라이브시티 사업으로 기대되는 약 30조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외자 유치로 발생하는 많은 세수 등 천문학적인 낙수 효과는 사라질 수도 있어 민관의 대승적 ‘조정 합의’를 통한 사업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100% 순수 민간투자로 사업 추진
CJ라이브시티 아레나 투시도. CJ라이브시티 제공

국내에서 유일한 K-콘텐츠 인프라 조성 사업이자, 경기북부 내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손꼽히는 CJ라이브시티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해 온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2001년 문화관광부가 경기도 고양시를 ‘수도권관광숙박단지’로 결정, 당시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초창기 ‘한류’ 콘셉트의 ‘한류우드’ 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좌초되고 만다.

그 후 2015년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공모형 건설투자사업(PF)을 재추진하면서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시작됐다.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및 급격한 K-팝 산업의 성장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지속 고도화하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전 세계 1위 아레나 운영사인 미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 AEG 등 글로벌 톱티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유치하며 핵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사업비 1조8000억원 이상의 문화 인프라 개발 사업을 ‘100% 순수 민간투자’로만 진행하는 유일무이한 경쟁력을 갖추며 국내외 산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 재개 위해 ‘PF 조정위원회’ 참여
CJ라이브시티 공사 현장. CJ라이브시티 제공

2021년 아레나의 첫 삽을 뜬 CJ라이브시티는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재가 심화되면서 2023년 4월 아레나 조성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

이 밖에도 2016년 사업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각종 인허가 지체, 하천 수질 등 사업부지 환경 개선 조치 지연,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장애 요인이 중첩됐다.

이에 CJ라이브시티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10년 만에 재가동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협약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요청사항의 핵심은 2020년 3차 사업계획 시 미승인된 완공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통상의 지방계약법에서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완공기한의 연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CJ라이브시티 사업의 기본협약은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합의’로만 규정하는 등 근본적으로 경직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를 근거로 삼아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2020년 당시 K-팝 전문 아레나 등을 도입하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에는 동의, 승인하였으나 완공기한 연장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번 CJ라이브시티의 조정 참여는 중립성을 갖춘 조정위의 객관적인 사업협약 검토를 통해 악화된 사업 여건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경기도와의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단의 결정이다.

실제 국토부는 과거 2012년 최초의 조정위 운영 당시에도 남양주 별내복합단지, 판교 알파돔시티 등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적극 조정에 나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국토부가 CJ라이브시티 사업을 포함한 총 15건의 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8일 기획재정부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직접 거론하며 조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혜 또는 배임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밝히며 완공기한 연장을 비롯한 사업협약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조정안 동의기간 중 활용할 수 있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등의 법적·제도적 기반 행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면서 조정안 수용에 따른 주무관청의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추후 예정된 조정위의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의 조정안 합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멈춰진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정 합의 불발땐 천문학적 기회비용 손실
CJ라이브시티 사업 진행 과정. CJ라이브시티 제공

CJ라이브시티는 사업협약 조정을 통해 대내외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직된 사업협약으로 인한 완공기한의 만기 및 불가항력적인 여러 대외 여건 악화는 순수 민간투자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대외 투자 및 협력 유치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됐다.

이에 주무관청과의 조정 합의가 불발되는 최악의 상황에는 사업 추진을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직된 사업협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동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그간 CJ라이브시티는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추진계획’ 정책에 부합하는 ‘한국판 디즈니랜드’로 성장,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 왔다.

CJ라이브시티 개장 후 10년간 약 30조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더불어, 20만명의 일자리와 매년 1조7000억원 이상의 소비 파급 등 막대한 낙수 효과 창출이 예측된다. 이 같은 내수 증대 및 고용 확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도 중점 추진 정책에 들어맞아 경기북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CJ라이브시티 사업 무산 시 손실되는 기회비용은 수십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현재까지 CJ라이브시티에 투입된 사업비 약 7000억원이 매몰되고, 개장 후 기대되었던 약 30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는 물거품이 된다.

경기북부의 MICE 관광 산업 및 지역 거점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는 물론, 내수 증대 및 외자 유치가 가져올 지자체의 세수 확대 등의 낙수 효과도 무산된다. 특히 오랜 기간 CJ라이브시티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염원해 온 지역사회의 민심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K-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은 팬덤이 매우 많다. 그러나 국내에는 대형 공연장이 부족해 국내 아티스트가 해외로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해외 팬덤이 국내로 들어와 K-팝 등 다양한 K-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이 같은 대형 사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100% 민간 투자로 이같이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 사업의 명운을 걸고 이번 조정 합의에 임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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