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달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법원이 모두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우연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민사항소 5-2부(재판장 신순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구원들은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됐던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그 이듬해 4월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항우연 측은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해당 기간 활동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이 기간 연구원들의 간접비·연구비·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은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까지 수행해 왔으며, 그때까지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며 수당 1억304만51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우연은 “연구수당은 급여와는 별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보상·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지급 의무도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관련 법령이나 노동 관행에 따를 때 연구수당은 연구원들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며 “연구원들은 이 사건 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해당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항우연은 연구수당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한 번 연구원들 손을 들어줬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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