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니다”

Է:2023-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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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영역”
“실제 모델, 제3자는 알 수 없어”

시민들이 지난 3월 5일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에 대해 민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제동원 노동자상은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법원 3부(재판장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강제동원 노동자상 제작자 김운성·김서경씨 부부가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우연 박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이기도 한 김씨 부부는 2016년 8월 민주노총·한국노총 의뢰로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제작해 일본 교토 단바 지역에 설치했다. 해당 동상은 현재 서울·부산·대전·제주 등 국내 각지에도 설치돼 있다.

이에 이 박사 등은 소셜 미디어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동상의 모델은 일본 홋카이도 토목 공사 현장에서 혹사당한 일본인 노동자”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고 우리 조상이라 말하는 것은 역사 왜곡” 등의 주장을 폈다.

김씨 부부는 2019년 10월 ‘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유사한 성격의 소송임에도 이 박사와 김 전 의원 소송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이 박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김씨 부부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박사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박사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던 김 전 의원 사건의 경우 2심에서는 위자료 200만원씩 각각 원고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들은 원고들을 그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노동자상이 일본인 노동자들의 사진과 흡사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예술작품이 어떤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에 놓인다”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데 섣불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상이 실제로 누구를 모델로 했는지는 제3자로서는 알 수가 없고 진위를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의 사진은 실제로 상당 기간 국내 교과서 등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로서 소개된 바 있다”며 “이 사건 발언들이 설혹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해도 피고로서는 위 발언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고발 건의 경우 대전지검이 2020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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