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다각적인 정착 지원책을 발굴·확대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근로자가 공항에서 해당 시·군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며 계절근로를 완수한 후 시·군에서 공항까지의 출국 이동비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외국인등록비용과 마약검사, 산재보험비용을 지원한다.
또 언어, 문화적 차이로 현지적응 어려움에 대비해 경남의 기본현황, 농작업 안전을 위한 기초지식, 농업용어·일상생활 대화집 등 현지적응 언어 가이드북(영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을 올해 11월 각 시·군에 배포했다.
무었보다 중요한 약 8개월 동안 거주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진행해 지난 달 26일 전국 최초로 경남 거창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착공을 했다.
또 함양군은 기존 폐모텔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밀양시, 하동군, 산청군은 내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농업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신청을 마친 상태다.
또 불법체류 근절을위해 입국 후 작업을 마치고 출국 시 고용주가 재입국 추천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에게 재입국 시 항공료 50%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실 근무 분위기를 유도한다.
강승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고령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은 농촌에서 필수적 상황이 됐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에서 출국까지 편안하게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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