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로 “선생 나오라 해” 막는다…‘방문 사전예약’ 시범운영

Է:2023-11-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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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초·중·고교 68곳 시범운영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차원
“학교의 방문 거절도 가능”

지난 9월 13일 대전 사망 여교사 근무지였던 대전 한 초등학교(대전용산초등학교)에 조화가 놓여 있다. 김지훈 기자

서울에서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학부모가 임의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는 교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부터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68개교에서 시범운영 할 예정이며, 추후 활용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해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외부인의 학교 무단침입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시범운영 안내문. 서울시교육청 제공

사전예약은 우선 카카오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뒤 방문 목적, 방문 대상,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해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범운영 기간 승인 주체는 ‘학교 교감’과 ‘행정실장’으로 지정된다. 다만 교육청은 운영 상황을 보고 학교의 추가적 요청이 있으면 승인 주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약을 신청하면 승인, 대기, 거절 세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 측 판단에 따라 방문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학부모로부터의 폭언·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외부인의 학교 방문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 방문 예약시스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전예약시스템은 다음달 15일까지는 홍보 기간으로 사전 예약 없이도 학교에 방문이 가능하지만, 같은 달 18일부터는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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