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을 스토킹해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스토킹을 해 교도소에 구금됐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장인호)는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를 지난 23일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 여성에게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 600여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내 물리적 접근, 전기통신 매체를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유치처분을 추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A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를 추가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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