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허가권과 관련 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계약대금으로 기존 계약을 하는 ‘돌려막기’식 사기를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경남지역에서 어업허가 매매 대금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남 일대(마산 등)에서 어선 등록에 필요한 어업허가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 대금 3억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체결한 다른 어업허가 매매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어업허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그 대금으로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계약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창원해경은 지난 6월에도 경남 일대에서 낚시어선 선박 건조를 의뢰한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건조 대금 약 6억8000여 만원을 가로챈 조선소 대표 60대 B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이 빈발해 매매 등 계약 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이 같은 어업인의 민생 침해 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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