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경남 일대 어업허가 사기하던 40대 구속

Է:2023-11-28 10:44
:2023-11-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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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이 어업허가 매매 대금 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면서 미 건조된 선박. 창원해경 제공

어업허가권과 관련 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계약대금으로 기존 계약을 하는 ‘돌려막기’식 사기를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경남지역에서 어업허가 매매 대금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남 일대(마산 등)에서 어선 등록에 필요한 어업허가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 대금 3억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체결한 다른 어업허가 매매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어업허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그 대금으로 기존의 계약을 이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계약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창원해경은 지난 6월에도 경남 일대에서 낚시어선 선박 건조를 의뢰한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건조 대금 약 6억8000여 만원을 가로챈 조선소 대표 60대 B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이 빈발해 매매 등 계약 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이 같은 어업인의 민생 침해 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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