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26일 석방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5일 신청한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반려해 석방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8시47분쯤 혜화역 승강장에서 박 대표를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 대표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당일 오전 9시5분쯤 혜화역 앞에서 구급차를 타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은 박 대표가 타박상, 목 염좌, 욕창 악화 등의 부상을 입었고 휠체어 일부가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가 체포될 당시 경찰 측의 경고 방송과 미란다 원칙 고지가 없었다면서 불법 연행 공세도 펴고 있다. 경찰이 박 대표를 연행한 이후 구급차 안에서 뒤늦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체증한) 영상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남아있다”라며 “해당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반박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26일 밤 12시33분쯤 박 대표에게 석방을 통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14일에도 여의도에서 버스 운행을 막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돼 이튿날 풀려났다. 지난 3월에도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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