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번 체포→ 3번 하루 뒤 석방’…전장연 대표 영장 반려

Է:2023-11-27 16:59
:2023-11-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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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대표, 검찰의 영장 반려로 지난 26일 석방
지난 7월과 3월에도 체포·석방
미란다고지 원칙 고지 공방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 불복종 지하철 행동 원천봉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26일 석방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5일 신청한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반려해 석방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8시47분쯤 혜화역 승강장에서 박 대표를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 대표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당일 오전 9시5분쯤 혜화역 앞에서 구급차를 타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은 박 대표가 타박상, 목 염좌, 욕창 악화 등의 부상을 입었고 휠체어 일부가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가 체포될 당시 경찰 측의 경고 방송과 미란다 원칙 고지가 없었다면서 불법 연행 공세도 펴고 있다. 경찰이 박 대표를 연행한 이후 구급차 안에서 뒤늦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체증한) 영상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남아있다”라며 “해당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반박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26일 밤 12시33분쯤 박 대표에게 석방을 통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14일에도 여의도에서 버스 운행을 막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체포돼 이튿날 풀려났다. 지난 3월에도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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