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가평군 지역 내 모든 택시에서 지역화폐인 ‘가평GP페이’로 결재가 가능해진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인 ‘가평GP페이’ 사용이 개인택시에 이어 법인 택시로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운행하는 개인·법인 택시 구분 없이 지역화폐로 요금을 낼 수 있다.
그동안 택시업종의 경우 지역화폐 제한업종이 아님에도 특수한 정산 방식 등으로 인해 지역화폐 결제사용처 등록이 제한돼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군은 지난 4월부터 가평GP페이의 사용처 확대를 통한 활용도 강화를 모색하고 개인택시조합, 정산사, 운영대행사 등 상호 간의 협의를 이뤄 가맹등록 절차를 밟아 개인택시에만 지역화폐 결제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재 서비스 확대로 인해 가평지역 개인택시 112대와 법인 택시 44대가 해당되며, 다른 지자체의 택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가평GP페이 카드는 1인 월 60만원 한도액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가능하며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인택시에 이어 법인 택시로 확대되는 결제서비스 도입을 통한 가평GP페이의 사용처 확대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혜택이 증진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평GP페이의 올바른 유통과 사용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가평GP페이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도 운영하고 있다. 지류형 상품권의 환전 대행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 운영대행사를 통해 결제 횟수와 비교해 결재액이 고액인 가맹점 목록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가평=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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