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쯤 만료된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보내지 않았고, 전날 권씨 측에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 권씨의 출국금지 해제는 지난달 26일쯤 이후 한 달 만이다.
한편 경찰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담당 수사기관은 연장요청 사유와 연장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앞서 권씨와 이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씨의 경우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어 경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감정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인천경찰청은 두 사람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씨 불기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밀감정 결과) 음성으로 통보가 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일부 더 해야 할 내용도 있다”며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불기소로 송치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 결론은 유보”라고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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