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영아 살해, 냉장고에 유기… 친모 징역 7년

Է:2023-11-24 18:23
:2023-1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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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깬 아이가 배고파 울며 보채자 범행
재판부 “피해자, 극심한 고통 속 생 마감했을 것”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사흘 된 아기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갓 태어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7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다음 날 경남 김해시 한 식당의 직원 숙소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에서 깬 아이가 배고파 울며 보채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을 유기한지 한달 여 뒤 직원 숙소를 옮기게 되자 냉장고 속 시신을 꺼내 가방에 담아 새 숙소 냉장고로 옮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거제시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연락해오자 도주했다가 10여일 뒤 자수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아기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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